임대사업자일때 매입비용으로 처리할수 있는것이 궁금해요.

2022. 11. 10. 12:23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데 매출은 임대료인데

매입으로 잡을수 있는 것이 궁금해요.

어떻게 하면 세법상 유리할까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영민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업종 특성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이 많지 않습니다.

주요 매입항목은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차입금 이자비용, 제세공과금(재산세,종부세등), 임대건물 수선비, 지급수수료(중개수수료 또는 세무사수수료 등), 건물 감가상각비, 기부금, 임대건물 화재보험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10. 16:0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 관련한 경비는 사실 다른 업종보다는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경비항목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며 주요 경비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 본인의 건강보험료

    2. 이자비용(임대사업용으로 부동산 구입 시 대출했을 경우 그 이자 또는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해서 차입한 금액의 이자)

    3.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4. 도로사용료, 교통유발부담금

    5. 수선비, 수리비

    6.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7. 화재보험료, 엘리베이터 보험료 등

    8. 기부금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10. 13:2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그룹모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은 전 업종 중 비용으로 잡을 수 있는게 가장 적은 업종입니다.

      매입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건 기껏해야 재산세 등 제세공과금, 약간의 여비교통비 정도가 되겠네요.

      2022. 11. 11. 19:0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사실상 경비처리할 수 있는 항목이 많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비용으로는 대출이자비용,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건물 유지보수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도 매년 경비처리가능합니다. 다만,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를 할 경우, 추후 양도세 신고시 취득가액은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여 계산되는 것이므로 양도세 부담이 상당히 증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10. 14:2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매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비용 항목은

          1) 토지분 재산세, 건물분 재산세

          2) 건물분 감가상각비

          3) 건물 수선비

          4) 임대차 관련 중개수수료

          5) 임대용 부동산 취득시 금융회사 대출채무가 있는 경우 이자비용

          6) 세무신고 대행료 및 세무조정 수수료

          7) 소모품비 및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8) 기타 사업 관련 경비 등 입니다.

          * 부동산 임대업 영위시 세법상 필요경비로 상기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해야 합니다.

          2022. 11. 10. 13:2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법인 세림택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경비로 인정되기 위한 원칙은 해당 사업과 관련된 비용인지 여부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중개수수료, 건물청소관리용역비, 재산세 등으로 타 업종에 비해 경비로 산입할 지출이 없는 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2. 11. 10. 12:5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