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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까칠한호박벌159
까칠한호박벌159

사업자명의 변경시 이익되는부분이 있을까요?

어머니랑 가게를 하고 있는데

사업자를 제명의로 변경하면

세금이나 다른부분의 이익이되는 부분이

머가 있을까요 어머니는 국민연금을 타시고 있고

저는 41살 아들입니다

상세한 방법이나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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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 분 모두 다른소득이 없으시다면 누구의 명의로 사업을 하든 세금측면에선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아드님이 타 소득이 있으신 상태에서 사업자 명의를 아드님 명의로 변경하실 경우 타 소득과 어머니의 사업소득이 합산되어 높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