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근무 사람이 있습니다.연봉2000만원을 받았어요. 그후 퇴직했을때 퇴직소득세 얼마입니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봉이 2천만원이고 10년 근무하여 퇴사를 했을 경우, 퇴직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아 퇴직금 전액을 수령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봉이 세전 7천만원이면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전 연봉이 7천만원이고 동일하게 월급여를 받는다면 세후 월 수령액은 약 480만원입니다. 아래 세후급여 사이트를 참고해보시면 됩니다.https://www.saramin.co.kr/zf_user/tools/salary-calculator?salary=7000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전환시 부가가치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로 납부합니다.간이과세로 발생한 매출 및 매입은 간이과세자로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가 종료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합니다.
5.0 (1)
응원하기
종합 소득세 신고에서 주식 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그리고 신고금액 기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식을 팔아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양도세를 납부합니다.다만, 국내주식은 대주주(종목당 50억)가 아니라면 양도세는 없습니다. 해외주식은 연간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종합소득세는 어떤과정으로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셀프신고 하시거나 또는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셔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셀프신고시에는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평가
응원하기
우선주 배당에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금융부채에 해당하는 우선주 배당 지급시는 비용처리가 되므로, 상대방도 이자수익 등 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인과 개인, 그리고 법인과 법인, 그리고 법인과 개인 사람의 이자거래시 원천징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법인 원천징수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면 됩니다.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1.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2010. 12. 30. 개정)2.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의 배당소득금액[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이하 제8항에서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이익만 해당한다] (2010. 12. 30. 개정)④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2010. 12. 30. 개정)
평가
응원하기
3인 소유하는 단독주택에 사업자설립후 다세대신축후(6세대) 1세대는 판매하여 건축비충당하고 나머지는 3인 지분대로 개별등기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공동사업자 신청시 동업계약서상 지분비율을 잘 기재하시고 해당 지분비율대로 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공동소유로 등기는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성직자 분들은 따로 소득세 등을 내지 않으시는지, 종교시설에서는 별도의 소득세를 내지 않는지, 그 이유는 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종교시설도 원칙적으로 스스로 세금신고를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과세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금액은 매출신고를 할 것이나 이외의 매출은 사실상 과세사각지대이기 때문에 100% 매출신고를 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종교인소득 과세에 대하여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65&cntntsId=7690
평가
응원하기
4대보험도 3.3% 세금처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의 4대보험은 직접적인 환급은 불가능하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