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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에뮤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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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유형 변경에 따른 종합 소득세 신고와 신고 유형 관련 문의?

본인은 근로 소득자이며 부동산 임대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매년 5월 근로 소득과 부동산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여왔는데요. 작년 7월 부동산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 유형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질문

1.과세 기간 중 과세 유형이 변경된 경우 종합 소득세 신고시 변경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도에 변경되었는데 최종 변경된 간이 과세자로 해서 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2. 23년 귀속 근로 소득세 연말정산에 소득 공제 누락된 사항이 있어 종합 소득세 신고할 때 추가해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신고 유형을 뭘로 선택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신고 유형에 보면 정기 신고, 경정 청구, 기한 후 신고, 수정 신고가 있던데요.

근로, 사업, 부동산 임대 합산 신고시는 정기 신고로 하면 되는데 연말정산 누락분이 같이 들어 가야하는 상황이라 정기 신고로 해서 누락분을 추가해서 해도 되는건지요. 연말정산만 놓고보면 경정청구 같은데.. 근로소득과 부동산 소득에 대한 정기신고분도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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