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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비버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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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상가 임대사업자 등록에 관한 문의

소규모 상가를 몇 년전부터 보증금 일천만원에 월세 육십오만원의 임대하고 있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세무서에 신고하고 싶은데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는지요?

세무소에서 소규모 상가에 대한 미등록을 예외로 인정하여 특례기간을 주는 경우도 있다는데

그 기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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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하셔야 합니다. 과거 미등록기간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될 것이지만, 세무서에서 해당 사실이 파악되지 않을 경우 부과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