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말끔한비버170
말끔한비버170

소액상가 임대사업자 등록에 관한 문의

소규모 상가를 몇 년전부터 보증금 일천만원에 월세 육십오만원의 임대하고 있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세무서에 신고하고 싶은데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는지요?

세무소에서 소규모 상가에 대한 미등록을 예외로 인정하여 특례기간을 주는 경우도 있다는데

그 기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