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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마운왈라비31
상가주택을 보유중입니다.
상가분에서 월세 105만원을 받고 있고, 주택은 45만원 받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사업자는 의무라서 등록을 고민하고 있는데, 주택임대사업자는 의무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따로 분리해서 상가쪽만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불이익이 크지 않다면 사업자등록을 안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공시가격 9억 초과는 제외)의 주택 월세소득은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할 경우 상가부분만 사업자등록을 하셔서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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