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개인-개인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용역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 개인 대 개인거래로 했을 때는 사실상 과세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파악은 어렵습니다.2. 최근 대부분 플랫폼은 국세청에 유저들의 판매내역을 국세청에 전송을 하므로 국세청에서 파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번에 기재한 원칙대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