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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한도초과액 추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업무용 승용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9년부터 감가상각한도초과이월액이 있고

20년도부터 23년 감가상각이 800만원 미달인데

미달인 연도 20,21,22년도에 800까지 추인을 못했습니다

이럴경우 20,21,22년은 건너뛰고

23년부터 초과이월액을 추인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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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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