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한도초과액 추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업무용 승용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9년부터 감가상각한도초과이월액이 있고
20년도부터 23년 감가상각이 800만원 미달인데
미달인 연도 20,21,22년도에 800까지 추인을 못했습니다
이럴경우 20,21,22년은 건너뛰고
23년부터 초과이월액을 추인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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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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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처리시에
감가상가기한도초과액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로 이월되어 다음해의 업무용
숭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 범위내에서 감가상각비 추인이 가능
합니다.
이 경우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에 대한 추인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사항이라
회사 사정에 맞게 취사 선택하여 추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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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사업자의 업무용승용자동차의 감가상각비는 강제상각제도이기 때문에 20년도부터 추인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