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처리시에
감가상가기한도초과액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로 이월되어 다음해의 업무용
숭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 범위내에서 감가상각비 추인이 가능
합니다.
이 경우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에 대한 추인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사항이라
회사 사정에 맞게 취사 선택하여 추인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