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렌트/리스 차량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기타사외유출)도 이월하여 상각부족액 발생 시 추인(손금산입 기타) 가능한가요?

렌트/리스 차량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기타사외유출)도 이월하여 상각부족액 발생 시 추인(손금산입 기타) 가능한가요?

연 800만원 한도를 초과하여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며, 이후 800만원 미달하는 상각비 발생 시 해당 한도 내에서 추인된다라고 본거 같은데...

작년에 한도초과되었는데, 올해는 렌트비가 낮아져서 감가상각비가 800만원 한도내로 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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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렌트/리스 차량의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추인 시 한도 내(연 800만원)로 손금산입 기타로 하는 것이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 유지,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차량유지비는

    일반적인 경우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유보 세무조정을

    하는 것이나, 자동차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담액(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는 임차료 -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자동차대여사업자루봍 임차한 승용차는 임차료의 70% 상당액을 감가상각비

    처리를 하게 되는 데, 그 한도 초과액은 기타사외유출 처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리스차량 또는 렌탈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그 이후 과세기간에 추인 등의 세무조정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분도 이후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 미달하는 연도에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