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렌트/리스 차량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기타사외유출)도 이월하여 상각부족액 발생 시 추인(손금산입 기타) 가능한가요?
렌트/리스 차량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기타사외유출)도 이월하여 상각부족액 발생 시 추인(손금산입 기타) 가능한가요?
연 800만원 한도를 초과하여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며, 이후 800만원 미달하는 상각비 발생 시 해당 한도 내에서 추인된다라고 본거 같은데...
작년에 한도초과되었는데, 올해는 렌트비가 낮아져서 감가상각비가 800만원 한도내로 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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