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내용연수 종료된 자산의 감가상각 한도초과분 추인
내용연수가 종료된 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분은 한도없이 일시 추인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매년 상각한도만큼만 추인이 가능한건가요?
예시
기계장치 2천만원, 내용연수 5년, 2024년 상각종료, 한도초과분 2,000만원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감가상각비 한도초과분은 전액 추인이 되는 것이 아닌
매년 상각한도만큼 손금 추인 됩니다.
(단, 해당 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 전액 추인)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내용연수 종료 후 감가상각 한도초과분은 매년 800만원을 한도로 추인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자산의 추인은 모두 소멸시키면 됩니다. 만약, 처분손실이 한도 초과액이 났다면 이는 매년 800만원씩만 손근에 산입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