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감가상각잔액 남아있으면 경과년수 지나도 비용처리 해도되나요?

예를들어 차량운반구 취득년월이 2016년이고 5년이 지났는데 감가를 처리한 년도가 있고 안한 년도가 있어서 잔액이 조금 남아있는데 이경우에 23년 올해 남아있는 감가 잔액을 반영해도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감가비는 결산조정이기 때문에 장부에 반영할 때 비용에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