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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훈훈한잉어269
예를들어 차량운반구 취득년월이 2016년이고 5년이 지났는데 감가를 처리한 년도가 있고 안한 년도가 있어서 잔액이 조금 남아있는데 이경우에 23년 올해 남아있는 감가 잔액을 반영해도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감가비는 결산조정이기 때문에 장부에 반영할 때 비용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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