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복식장부시작 이전에 취득한 차량 감가상각비 문의드립니다

24년부터 복식장부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이전에 취득한 차량을 24년도 기준시가로 고정자산 등록하고 감가상각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기준시가가 아닌 과거 실제 취득가격을 자산으로 처리하고 감가비 및 유지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