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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와일드한누에
24년부터 복식장부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이전에 취득한 차량을 24년도 기준시가로 고정자산 등록하고 감가상각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기준시가가 아닌 과거 실제 취득가격을 자산으로 처리하고 감가비 및 유지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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