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추인은 언제해야하나요?
업무용 승용차 한도초과분의 추인은 언제 가능한가요?
내용연수 10년이라고 가정하면 10년동안 감가상각은 다 했습니다.
그럼 10회 다 했으므로 추인은 못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업무용 소형승용차의 경우 5년 간 정액법으로 상각하는 것이 원칙이며, 연 800만원을 한도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내용연수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 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며, 남은 금액이 800만 원 미만이면 남은 금액을 전액 산입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업무용승용차는 5년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하셔야 하며,
5년의 기간동안 발생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5년이 지난 후에 연 800만원 한도로 추인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종전 사업연도의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 이월되어 당해 사업연도까지 이월되어 온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업무용 승용차 차량 1대당 800만원 범위내에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추인하면 됩니다.
이 경우 업무용 승용차 삼가상각비 명세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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