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업무용승용차 처분 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손금 추인
리스 차량이 계약 종료되고 반납했는데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36,500,001원이 있습니다
당해년도에도 감가상각비 일부가 이미 한도초과되었는데요
제가 헷갈리는 건 당해년도에도 이미 한도초과가 되었으니 내년부터 연 800만원 한도로 손금 산입해 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반납한 당해년도에 한도초과액 36,500,001원을 전부 손금 산입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법령도 함께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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