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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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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종료 후 자차로 인수를 아예 안했어도
한도초과된 상각비는 매년 800만원씩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
아니면 한도초과액 전부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한도초과분 1,200만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리스차량이라면 해당 감가상각비초과분(기타 등)은 그대로 있는 것이며 별도로 손금산입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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