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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혼자자습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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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차량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분 이월 손금산입은 800만원 미달시에만 가능한건가요?

리스차량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분은

800만원 미달시에만 손금산입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매년 800만원 한도로 비용처리가 되기 때문에 한도 부족분이 발생한 연도에 대해서만 이월하여 800만원까지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