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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6

운용리스차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운용리스차량의 리스료가 커서 전액 비용처리를 못하고 이월한 잔액이 있는 상황에서

계약만료 도래로 차량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차량구입한 해에 감가상각비는 리스료 이월잔액과 합쳐서 800만원까지만 경비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리스 이월잔액은 별개로 처리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1.04.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사업자나 복식부기사업자는 연간 감가상각비상당액 혹은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과거연도로부터 이월잔액ㄷ이 있더라도 한해 최대 받을 수 있는 감가비 또는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입니다.

    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연간 800만원까지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한도 없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

    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

    *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

    -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

    -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