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리스자산 계약기간 만기 시 비망가액 남기지 않고 전액 감가상각비로 떨어내나요? 아님 비망가액 1,000원 남겨서 리스해지손익으로 잡나요?
리스차량을 계약기간 만료로 반납하고 종결했습니다.
이 경우, 감가상각비 처리가 궁금합니다.
Q1. 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 무형의 권리로 보아 무형자산처럼 비망가액 남기지 않고 전액 감가상각비로 떨어내나요?
Q2. 아님 일반 유형자산처럼 비망가액 1,000원 남기고, 리스해지손익으로 잡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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