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차량 인수후 매도시 감가상각한도초과액 소득처분 어떻게 하나요?

2021. 03. 25. 10:44

2016년에 벤츠차량 리스후 2018년 만기시 차량인수하였고 , 감가상당액한도초과액분이 5천8백만원 있습니다.

2020년 현재 벤츠량 매도시에 리스이용시 감가상각상당액한도초과분은 손금산입 유보처분 해도 되는건지요?

자세한 분개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기존에 유보의 세무조정이 있는 자산을 처분할 경우 해당 유보는 모두 추인합니다. 또한, 업무용승용차량의 처분손실이 8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후,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씩 균등하게 손금산입 기타로 처리해야 합니다.

회계처리는 일반적인 고정자산 처분과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매도가격과 장부가액 차액을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5.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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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리스차의 경우 감가상각한도초과분은 당초 손금불산입시 기타사외유출 처분 하였을 것 입니다.

    따라서 추인 처리시 기타로 소득처분 하면됩니다.

    해당 사항은 분개하여 결산 반영하는 사항이 아니고 세무조정사항입니다.

    감가상각한도초과분이라면 전액 기타로 추인하시면 됩니다.

    2021. 03. 2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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