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본인이 아닌 가족 계좌번호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자 명의로 현금영수증만 잘 발급받는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급이 된다면 국세청에 제보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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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신고 누락시 종합소득세 신고하라는 이야기의 이해가 무슨소리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연말정산시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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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때 자료제출을 못했을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누락된 자료는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메뉴에서 반영하면 되는 것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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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분개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대로 기타소득 인적용역비 지급도 동일하게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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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7월 간이에서 간이(세금계산서발행)전환자의 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납부할 부가세가 없다면 매입공제는 본래 못받는 것이며 기존에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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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세금 얼마나 떼는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되며, 하단의 링크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https://d.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44&cntntsId=7880https://incometax.calculate.co.kr/retirement-income-tax-calculator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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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관련 추가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매입만 공제 대상이라면 기재하시면 됩니다. 매출은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시면 됩니다.2. 12개월 환산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세는 납부하지 않는 것이고, 공제는 의미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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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 다음연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2. 네 맞습니다. 1월에 신고하되,이미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3&cntntsId=7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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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잘몰라서 수정세금계산서관련 재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하단에 기재하신 것처럼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최초세금계산서는 -로 발행이 되고 신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로 발행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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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5천만원을 받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5천만원+9백만원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약 90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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