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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꾀꼬리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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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등기일 사업연도 선택 기준이 궁금합니다

해산등기일이 주어지면 사업연도가 어떻게 되나요?

선택기준이 궁금합니다

사업개시일~해산등기일

해산등기일의 다음날~사업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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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해산을 하게 되면 말씀하신 사항으로 둘로 나눠집니다. 사업개시일 ~ 해산등기일 까지 1사업연도, 해산등기일의 다음날 부터 사업종료일 까지 2사업연도 로 나눠지고 이는 선택하는 사항이 아니라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 사업연도로 의제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산등기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해산등기일가 1사업연도

      해산등기일의 다음날~사업종료일가 1사업연도

      각각 기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연도를 매년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 이후에 해산을 하는 경우 사업연도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01월 01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

      2) 해산등기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이렇게 1년의 사업연도가 2개의 사업연도로 분리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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