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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꾀꼬리162
의연한꾀꼬리162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과표 산출세액 구할때

2020년 4월 1일에 사업을 개시했고

2022년 6월30일 법인을 해산하기로 했다면

(2022년 10월30일에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었을 경우)

2022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산출세액을 구할 때

사업연도를 뭐로 봐야 하나요??


2022.1/1~6/30

2022. 7.1~12.31

2022.1/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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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 설립등기를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해산 및 청산을 하는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1)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

      2) 해산등기일 다음날부터 해산한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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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산등기일이 22.06.30이라면 아래와 같이 두개의 사업연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2.1.1~22.06.30

      22.07.01~22.10.30

      사업연도중 해산: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파산등기일, 해산일)까지 1사업연도로, 해산등기일 (파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가 각각 1사업연도로(각각 별도 사업연도임)

      청산중 법인의 잔여재산가액확정:개시일부터 잔여재산가액확정된 날까지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법상 사업연도 의제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이 해산등기와 잔여재산확정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을 하나의 사업연도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을 하나의 사업연도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