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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의연한꾀꼬리162
문제에 해산등기일과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청산 중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었다)이 주어졌을 경우 사업연도는 무엇으로 봐야 하나요?
사업개시일~해산등기일
해산등기일 다음날~사업종료일
사업개시일~잔여재산가액 확정일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청산법인의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을 사업연도 의제일로 봅니다. 따라서 사업개시일~잔여재산가액확정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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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이움 중앙지점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산등기일과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 있는 경우 각각을 하나의 사업연도로 보게됩니다.
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혹시 문제를 푸시는 것이면 그 문제를 올려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