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주택자 어머니 전입신고시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못받나요?
작년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상황이 되어 A주택을 보유중 B주택을 급하게 매수 하게 되었고
양도세 신고중에 제가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어 문의 드립니다.
A주택(매도)을 24년 2월 21일 잔금을 치뤘고
B주택(매수)을 23년 11월3일 잔금 치뤘습니다.
문제는 어머니가 상속받은 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제가 매도한 A주택의 잔금날짜보다 하루 먼저 (2월 20일) 전입 신고를 하여
비과세가 안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원래는 전입신고 할 필요없이 그냥 모셔도 되는데 아파트 내에 출입을 위해선 신고된 주민만 출입이 가능해 전입신고를 하였고 더욱이 하루 빨리 한다고 이게 양도세 문제가 될줄은 전혀 인지를 못하였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기 위한 좋은 의도로 새로운 집을 구입 했는데 단지 전입신고를 하루 먼저 했다고 양도세를 내기에는 너무 억울한 상황이라 당황 스럽네요
만약 양도세가 부과 될 경우 이의 신청이나 소송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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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보유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합가한 경우, 합가하고나서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3주택이 되더라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본인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