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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이후, 작년 중도퇴사 퇴직정산 잘못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금을 과다하게 징수했더라도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과다하게 징수한 세금도 정산을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다하게 징수한 세금만큼 환급세액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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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법인 기부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법인이 세법상 기부금 단체에 해당한다면 기부금세액공제나 기부금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두채중 한채를 올해 매매시 다른한채는 언제 팔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마지막 1채는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거주 포함)하고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친척이 빌린 돈 갚는다는데 세금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현금으로 받아도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2. 이자에 대해서 질문자님이 다음연도 5월에 신고를 해야 하나, 사실상 신고하지 않아도 실무적으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자의 소득 금액 확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은 급여제공일을 귀속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23년도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중도퇴사자 원천세 신고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중도퇴사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A04에 기재하셔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도퇴사한 퇴직연금(DC형) 가입자 퇴직금 추가입금을 누락해버렸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천세 및 지급명세서만 금액을 정확히 반영하시면 되며, 차액분은 IRP나 개인적으로 입금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퇴직금을 3월에 지급하셨으므로 3월 귀속 원천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알바든 직원이든 급여명세서로 뭘 할수있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는 본인의 급여에 대한 내용만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가 매월 급여신고시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합니다.
매출채권 포기시 접대비는 경비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채권포기는 접대비에 해당하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접대비 조정명세에 반영하고 한도초과분은 손금불산입시키면 됩니다.
보험사 저축보험 일시금 수령과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소득은 연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해당하여 합산과세되지 않으므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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