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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밝은매사촌14
두채중 한채는 사업장으로 사용하던중 한채를 비과세로 올해 팔고 또다른 한채가1가구가 되어 들어가 거주후 몇년후 팔아야 비과세 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5년 1월1일 이후 양도분 부터는 용도변경일로 기산일이 변경되나
현재는 자산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주택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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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마지막 1채는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거주 포함)하고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