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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과세 관련문의입니다~

비과세 관련문의입니다 아파트 두채가 있는데 둘다보유는 2년이상했습니다 두번째집을팔고 첫번째 집을 바로팔면 첫번째집이 비과세 가능한가요? 아님 두번째집을팔고 1년뒤에 팔아야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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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었을때, 일시적 2주택자가 되었을 경우 비과세혜택을 받기위해서는,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1년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일시적 2주택에서 1주택자가 되면 기간에 관계없이, 신규 1주택우 다시 2년 보유만으로도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비규제지역 동일조건이라면 1년이내에 2주택을 모두 양도한다면 양도차익이 적거나 양도차손이 있는

      주택을 먼저 매도하시고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나중에 매도하면 양도차손을 공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양도차손난 주택도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양도차익과 상계처리가 됩니다.

      2번째로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대상이면 양도자산은 통산이 안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2주택의 경우 먼저 매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1주택이 되면 나중에 파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비과세 됩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면 두주택 모두 비과세가 가능하며 조건은 종전주택을 매수한 1년경과 이후 두번째 주택을 매수하고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일때는 두번째집을 사고 첫번째집을 3년안에 매도할때 비과세를 받을수 있습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집을 매도 하시기전에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매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1번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후에 2번주택을 취득해야합니다. 그리고 2번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1번 주택을 매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