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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호화로운애벌래86
호화로운애벌래86

부동산 기본공제는 어떤식으로하나요

하나팔땐 비과세인데 그다음꺼팔땐 또비과세되나요

집이두개시입니다

하나는 사는집이고 하나는투자한집입니다

살던집을 먼저팔고 살지안은집도 매도하고 전세로

가려고하거든요 답변감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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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고,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두 주택 모두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기존주택에 대해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신규주택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양도하는 주택은 2년 이상 보유(17년 8월 3일 이후 조정지역에서 취득할 경우 2년 거주요건 추가)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을 충족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현재 2주택자이시므로 조정대상지역과 기준시가 요건에 따라 중과세여부는 달라질지언정 두번째 주택을 양도하실 때는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고, 그렇게 양도하시고 1주택이 된 시점부터 기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그 때 비과세가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2주택자로 양도세 비과세대상자로 보이지 않습니다.

      살던집을 매도하실때 투자한 집이 있으므로 2주택자이므로 2주택자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셔야 합니다.

      (중과대상2주택자 이면 납부세액의 10%의 중과세율을 납부해야함. 현재 질문내용으로는 중과세 해당여부까지 판단할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살던집을 매도하셨으면 투자한집만 남으므로 이때는 1주택자로 마지막 남은 1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올해 개정세법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시점부터 2년 이후에 매각하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한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