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2주택자로 양도세 비과세대상자로 보이지 않습니다.
살던집을 매도하실때 투자한 집이 있으므로 2주택자이므로 2주택자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셔야 합니다.
(중과대상2주택자 이면 납부세액의 10%의 중과세율을 납부해야함. 현재 질문내용으로는 중과세 해당여부까지 판단할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살던집을 매도하셨으면 투자한집만 남으므로 이때는 1주택자로 마지막 남은 1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올해 개정세법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시점부터 2년 이후에 매각하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한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