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 알려주세요
갈아타기 하다 기존 집 매도를 못한 상태입니다.
두집 모두 매도 하려고 하는데요. 두집모두 비과세 하려면 어떻게 매도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는 데, 세법상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
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9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때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기존주택, 신규주택 순서로 양도하는 것을 가정). 비과세를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세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므로 세무사와 대면하여 상담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경우 거주기간 2년 필수)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존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23. 2. 28. 개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첫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고 두번째 주택을 취득하시고, 두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첫번째 주택을 양도하셔야 합니다.
두번째 주택은 나중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면서 파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