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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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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세금·세무
김민기
김민기24.03.07

근로자의 소득 금액 확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연말정산 등 기타 이유로 소득 금액을 확정할 시에 지급년월을 기준으로 확정하는지 귀속년월(입사년월)을 기준으로 확정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2월 1일에 입사한 A씨의 12월 급여 300만원을 다음년도 1월에 지급했을 때에 A씨의 300만원 만큼의 소득은 2023년도 소득으로 봐야하는지 다음년도인 2024년 소득으로 봐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세무사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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