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2. 해당 주택의 취득시기,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3.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4. 재산분할은 증여세나 양도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이전받으시면 됩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프로필상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