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주택자 양도세 절약방법할수 있는 방법이있나요?
제 명의로 한채 2014년도 취득했고
아내 명의로 2019년에 한채 취득해
양도세 비과세 기간인 3년이 지났는데
한채를 매도할경우 양도세를 절세할 방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인 부부가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취득세 영수증,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
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 및 양도시 중개수수료, 샷시 설치비,
보일러 교체비 등의 영수증 등을 잘 갗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기간이 넘은 경우에는 하나의 주택을 임대사업자등록하여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규정에 따라 적용받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외에는 먼저 양도차익이 적은 것을 매도하는방법이 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 개의 주택 중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나중에 팔아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