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인 부부가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취득세 영수증,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
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 및 양도시 중개수수료, 샷시 설치비,
보일러 교체비 등의 영수증 등을 잘 갗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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