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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가마우지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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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의 월세액 세액공제 문의

현재 연 6000만원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로 매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기타소득 창작 소득이 연 700만원(경비 60% 제외시 280만원) 가 발생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중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단,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초과시 제외) 이 부분입니다.

기타소득이 경비제외 후 300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제가 기타소득을 280만원(경비 제외 금액)을 분리과세 신고하면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지 않으니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속하여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에 적합하다고 보는 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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