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의 월세액 세액공제 문의
현재 연 6000만원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로 매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기타소득 창작 소득이 연 700만원(경비 60% 제외시 280만원) 가 발생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중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단,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초과시 제외) 이 부분입니다.
기타소득이 경비제외 후 300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제가 기타소득을 280만원(경비 제외 금액)을 분리과세 신고하면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지 않으니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속하여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에 적합하다고 보는 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을 분리과세처리하면 다른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월세세액공제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상태(분리과세 된 상태) 그래도 놔두면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 이하라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되며 종합소득금액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은 기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맞으며, 근로소득의 경우 총 급여액이 아닌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