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자가 아닌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등의 종류
저는 '근로소득'은 없구요..
아래의 소득이 있는데요
2000만원 미만의 금융소득
일용 근로소득
기타소득 (필요경비 제외한 후의 금액이 300만원 이상임)
2000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 (종합과세를 택할 것을 가정)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제가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연금보험료,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등)
신용카드 공제는 근로소득자만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방금 처음 알아서 매우 당황해서
여쭤봅니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