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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봉골도사
태봉골도사23.02.19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제외되는 소득이 있나요?

현재 직장생활을 하면서 연금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그리고 근로소득 이외에 프리랜서로서 활동한 약간의 소득이 있는데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다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혹시 일정금액 이하일 경우에 신고에 제외되는 소득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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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소득으로 원천징수 된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사적연금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 합산하게 되는데, 16.5%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신고하는 세목이므로 기본적으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의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에 해당하여 타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사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프리랜서 소득 :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으며,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2023년 1월 1일부터 수령하는 연금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15%)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연금소득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무조건 합산, 보험회사와 같은 사적연금은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다 신고를 해야하고, 이자소득은 다른 배당소득과 합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다 신고해야합니다. 프리랜서 3.3% 사업소득의 경우 모두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주의하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큰데 신고 누락이 되었을 경우, 가산세의 문제가 있으니 조심하십시요~!

    감사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소득 중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의 경우 금융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금융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월에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배당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외하며,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선택사항입니다. 나머지 소득은 모두 합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합과세대상인 2천만원을 초과하는 이자/배당 소득의 금융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대상이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한방에 설명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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