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더라도 일부 소득에 대해서 과세 최전한에 미달하거나 분리과세로 과세를 종료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기타소득을 지급받는 자는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는데 이에 미달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경우 연간 기타소득이 750만원[기타소득금액(300만원) = 기타소득(750만원) - 필요경비(4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한다만, 75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