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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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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한해 소득이 적을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제외되는경우도 있나요?

한해에 일이 있어서 소득이 아주 적을때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최소 금액 이상이 있어야

신고를 할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제외되는경우는 없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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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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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소득이 있으면 신고를 무조건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천희권 회계사입니다.

    종합소득세 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더라도 일부 소득에 대해서 과세 최전한에 미달하거나 분리과세로 과세를 종료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기타소득을 지급받는 자는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는데 이에 미달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경우 연간 기타소득이 750만원[기타소득금액(300만원) = 기타소득(750만원) - 필요경비(4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한다만, 75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소액이라도 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고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인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자와 배당소득의 경우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그외에 종합소득 중 어떤 소득인지에 따라 신고의무가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에게 발생한 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이 아니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연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