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공제의 한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소득이 없지만, 추후에 소득이 발생했을 때, 제가 받는 근로소득 외 기타소득(ex. 프리랜서 등)을 포함해서 일정 금액 초과액을 소득공제해주고,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여러가지를 합산하여 소득공제액이 측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본공제는 300만원 한도이지만, 전통시장 등 다른 추가적 공제를 많이 받을 경우, 500만원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