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공제의 한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소득이 없지만, 추후에 소득이 발생했을 때, 제가 받는 근로소득 외 기타소득(ex. 프리랜서 등)을 포함해서 일정 금액 초과액을 소득공제해주고,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여러가지를 합산하여 소득공제액이 측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본공제는 300만원 한도이지만, 전통시장 등 다른 추가적 공제를 많이 받을 경우, 500만원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자만 현금영수증이나 카드의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2. 프리랜서 등은 사업소득자는 위의 공제는 불가능하고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경비로 반영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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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 대해 질문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항목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만 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근로소득 외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에서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