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공제에서 근로소득자 대상 소득공제에 대하여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과 같은 결제수단과 대중교통, 전통시장에서의 이용을 통해 종합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 기준 기본 공제율에 대중교통 +100만원, 전통시장 +1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연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이론상 최대 50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총 한도와 결제수단, 사용처의 중복 공제여부가 궁금합니다.
세금·세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과 같은 결제수단과 대중교통, 전통시장에서의 이용을 통해 종합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 기준 기본 공제율에 대중교통 +100만원, 전통시장 +1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연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이론상 최대 50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총 한도와 결제수단, 사용처의 중복 공제여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