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공제에서 근로소득자 대상 소득공제에 대하여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과 같은 결제수단과 대중교통, 전통시장에서의 이용을 통해 종합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 기준 기본 공제율에 대중교통 +100만원, 전통시장 +1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연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이론상 최대 50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총 한도와 결제수단, 사용처의 중복 공제여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말씀하신 500만원 + 문화비(도서, 체육시설, 미술관, 영화관 등) 소득공제 항목으로 최대 100만원의 추가한도가 있으므로 최대 600만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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