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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여치120
풍성한여치12023.03.24

소득공제 관련하여 궁금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총급여 25프로 초과분에 대하여 현금카드 30프로 공제. 카드 15프로 공제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초과분에 대한 한도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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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3년 귀속 소득분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기본한도가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7천만원 초과는 250만원으로 단순화 됩니다.

    기본한도와 더불어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사용액에 대해서는 300만원의 추가공제 가능합니다.(7천만원 초과 시에는 한도가 200만원으로 적용되며, 도서공연등 사용분은 공제대상 아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