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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폭풍돌격
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서 신용카드 기준 15%를 소득공제해준다고 들었습니다.
예를들어 연봉 4000만원인 사람이 1년동안 1200만원을 썻을때 25% 초과분에 해당되는 200만원의
15%에 해당되는 30만원이 환급된다고 한다면 그 30만원이 그대로 현금으로 입금된다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는 총 급여에서 제외되어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으로, 세율은 과세표준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30만원의 소득공제가 발생했다면 거기에 본인의 적용세율(6%~45%)을 적용한 금액이 실제 절감되는 세액이며, 경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줄어들수도, 실제 환급이 일어날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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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의 혜택은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이므로 총소득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는 방향으로 혜택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4천만원, 적용되는 세율이 15%, 1200만원의 15%인 30만원의 소득공제액이 있는 경우라면 세액계산은 (4천만원 - 30만원) X 15% = 595만원으로 실제 혜택은 200만원 X 15% X 15% = 45,000원만큼의 혜택이 있는 것입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소득공제는 본인 연봉에서 차감해준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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