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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가마우지86
얄쌍한가마우지8623.11.11

연말정산 환급시 소득의 25%가 세전소득인가요 세후인가요?

연말정산 환급받을 때 소득의 25%이상 사용시 체크카드는 30% 신용카드는 15% 공제받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때 소득은 세전 소득인가요 세후 소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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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세전 연봉을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질문자님의 23년도 연봉이 5천만원(세전), 세후연봉이 4천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세전소득인 5천만원*25%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계산 시 총 급여액은 세전급여를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합계액이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된 경우 신용카드 등 시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소득 총급여액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총급여액 기준입니다. 세금을 차감하기 전 기준금액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모든 세금에 있어서 판단 기준은 세전입니다. 따라서 세전 급여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해당 금액은 총급여 즉, 세전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항목인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기준금액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으로 세전 총급여액을 의미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전 총 급여를 의미합니다. 세전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