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환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튼튼****
2020. 08. 23. 18:23

소득 25% 이상을 사용하였다면 세금 공제가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는 30% 이라고 알고있는데요

소득 25% 체크카드로 소비했다면 나중에 환급이 되나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연간총급여 25%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사용하셨어도 소득공제금액은 없습니다.

사용금액 관련 연말정산환급세액에 미치는 금액은 질문하신것보다 훨씬 적을 것 으로 예상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절약 후 저축하시는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3.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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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소득공제이며 한도액이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등을 많이사용했다고 해서 세금이 환급이 되는 개념과는 다른것입니다. 소득에서 일정액을 공제한 후 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2020. 08. 2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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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히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율(15%, 30%, 전통,문화, 대중교통 등은 40%)을 곱한 금액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소득세가 환급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소득공제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내야할 세금에 비해 원천징수 당한 소득세가 더 많은 경우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 = 환급" 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주 자세하게 적자면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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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총급여의 25% 이상을 소비하였을 때, 그 초과분에 대하여 신용카드등사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의 25%만 소비한 경우 어떤 결제 수단으로 결제하든 해당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8. 2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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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공제가 곧 환급으로 직결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자일 경우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한 금액에 각 결제수단 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것이며 이렇게 공제하여 결정된 최종 세액이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클 경우에 그 차이만큼을 환급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2020. 08. 2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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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해당 공제는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총급여의 25%초과 사용금액에 대해 체크,현금영수증사용분은 30%, 신용카드는15%, 전통시장 교통카드, 도서문화 등 30% 공제율만큼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되며 이부분도 전체금액이 아니라 한도가 있습니다.

            환급이 이루어지는게 아니라 소득금액에서 저 부분만큼 소득공제 되며 소득공제가 커질수록 산출되는 세액이 낮아져 기납부세액보다 산출세액이 작으면 환급이 발생하고 아니면 납부세액으로 진행됩니다.

            2020. 08. 2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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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세금 환급의 개념이 아닙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총급여의 25%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정금액의 소득금액을 공제해주어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낮춰주는 개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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