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용카드 사용액 연말정산 공제 범위.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 사용액까지 공제가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해서 25% 초과액은 공제가 안되는걸로요, 맞나요?

그럼 만약 25%미만 사용하면 이 금액은요?

예를들어 연봉 5,000만원이면 1,250만원을 넘긴 금액은 공제가 안되잖아요. 얼마부터 얼마까지 공제가가 가능한 범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25%까지는공제가 안되고 이를 초과하는 지출분부터 공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