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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 사용액까지 공제가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해서 25% 초과액은 공제가 안되는걸로요, 맞나요?
그럼 만약 25%미만 사용하면 이 금액은요?
예를들어 연봉 5,000만원이면 1,250만원을 넘긴 금액은 공제가 안되잖아요. 얼마부터 얼마까지 공제가가 가능한 범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25%까지는공제가 안되고 이를 초과하는 지출분부터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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