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자가주택처분할때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첫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나고 두번째 주택을 취득하고, 두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첫번째 주택을 양도하면 첫번째 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두번째 주택은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까지 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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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배우자와 자녀는 인적공제 대상자는 맞습니다. 다만, 자녀에 대해서는 별거하신 배우자가 공제를 받을 수도 있으며, 중복공제는 불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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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임대소득에 대한 신고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세금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5월에 근로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수입이 연 2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신고 가능하며, 주택임대소득은 15.4%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9&bbsId=5061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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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와 자녀 의료비 공제 몰아주기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자신이 배우자 B와 자녀의 의료비를 모두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인적공제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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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납부한 것은 연말정산에 포함이 안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공제 불가능합니다. 세금이나 공과금, 관리비 등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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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 못하는 동생이있는데 연말정산때 인적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형제의 경우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만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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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인적공제 대상이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버님이 연간 국민연금 수령액이 약 51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연금수입-연금소득공제)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공제가 되기 때문에 연금공단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소득금액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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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된 성년 자녀의 대학원 학비를 내주면 증여세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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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들이 얻는 각종 소득은 어떻게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지 세금 부과 체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종교단체도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 등으로 자진해서 세금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제대로 과세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65&cntntsId=7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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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교육비 연말정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자녀의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자녀의 교육비 공제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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