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인적용역 사업소득 신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연예인은 소속사로부터 3천만원에 대해서 3.3%를 떼고 받고, 해당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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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부모님께 차용증을 써서 내려고 합니다.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차용증을 작성하여 돈을 빌리고 증여세를 납부하시고, 차용증 내용대로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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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사업장내에서 근로소득자를 사업소득자로도 중복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여로 하셔야 합니다.원칙적으로 모두 근로의 대가로 보아 모두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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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다니는 영어학원 카드 안되고 계좌이체만 되는데 현금영수증도 안된다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으로 국세청에 제보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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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의 소득세 및 주민세 퍼센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매월 급여를 받을 때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하며, 상여금은 사실상 회사가 임의적으로 세금을 떼도 됩니다.어차피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모두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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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고지하는 건강보험료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민연금과 건보료는 1일 입사자는 무조건 납부하고, 그 이후 입사자는 선택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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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북 판매시 면세? 과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오디오북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에 해당합니다.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9224 관련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① 법 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도서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6조 【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영 제38조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란 도서나 영 제38조 제2항에 따른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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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연말정산 인적공제 등 문의드림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어머니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를 초과하므로 공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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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아르바이트 중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된 것이 있다면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4월 경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소득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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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중도퇴사자 누락시 수정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수정신고시 환급세액이 발생했다면 환급세액은 다음달 원천세 신고시 이월공제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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