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성과급의 소득세 및 주민세 퍼센트
성과급 받고 명세서 확인해보니
고용보험, 소득세, 주민세로 세금부과 되어있더라구요
성과급으로 1천만원 조금 넘는 금액 세전으로 받게 되었는데
원금의 24퍼센트만 부과되는 구간 아닌가요?
소득세 부과 기준과 주민세 부과 기준(소득에 따른, 지역에 따른)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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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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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를 받을 때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하며, 상여금은 사실상 회사가 임의적으로 세금을 떼도 됩니다.
어차피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모두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