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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새까만꾀꼬리184

새까만꾀꼬리184

24.09.11

성과급 지급시 소득세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이번 9월에 성과급으로 400 정도 지급하기로 했고 월기본급여는 500 입니다. 성과급 관련해서 소득세를 어느정도 떼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기본급여 500+상여400 인 900을 간이세액표로 계산해야하는건지

기본급여 500 따로 상여 400 따로 간이세액표로 계산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 때 정산되는 부분이라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건 알지만 근로자들이 대략적이라도

궁금해해서 인터넷에서 검색했더니 생각보다 계산법이 어려워서 여쭤봅니다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24.09.11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급여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중 상여(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 포함)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아래의 방식으로 계산하여 소득세를 징수합니다.

    ①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 (상여 등의 금액 + 지급대상기간의 상여 등 외의 급여의 합계액) /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에 대한 간이세액표상의 해당세액 ×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 지급대상기간의 상여 등 외의 급여에 대한 기 원천징수액

    ②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상여 등을 받은 연도의 1월 1일부터 그 상여 등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상기 1을 적용하여 계산한 것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과급 세금은 세법에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전혀 떼지 않고 연말정산을 하셔도 되고, 회사 임의적으로 10% 등으로 떼서 연말정산을 해도 최종 결과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