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성과급 지급시 소득세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이번 9월에 성과급으로 400 정도 지급하기로 했고 월기본급여는 500 입니다. 성과급 관련해서 소득세를 어느정도 떼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기본급여 500+상여400 인 900을 간이세액표로 계산해야하는건지
기본급여 500 따로 상여 400 따로 간이세액표로 계산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 때 정산되는 부분이라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건 알지만 근로자들이 대략적이라도
궁금해해서 인터넷에서 검색했더니 생각보다 계산법이 어려워서 여쭤봅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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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급여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중 상여(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 포함)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아래의 방식으로 계산하여 소득세를 징수합니다.
①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상여 등의 금액 + 지급대상기간의 상여 등 외의 급여의 합계액) /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에 대한 간이세액표상의 해당세액 ×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 지급대상기간의 상여 등 외의 급여에 대한 기 원천징수액
②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상여 등을 받은 연도의 1월 1일부터 그 상여 등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상기 1을 적용하여 계산한 것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과급 세금은 세법에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전혀 떼지 않고 연말정산을 하셔도 되고, 회사 임의적으로 10% 등으로 떼서 연말정산을 해도 최종 결과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