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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황로10122.01.07

연말정산 소득계산 시 급여와 상여외 비과세 되는 항목

안녕하세요,

직장인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게 되는데요, 급여 항목과 상여 항목이 있습니다. 누군가 상여금, 인센티브 등은 세금을 더 많이 뗀다라고 하던데, 실제로 항목이 급여가 아니고 상여(인센티브)일 경우 더 많이 떼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론 급여든 상여든 일단 받으면 다 합쳐서 최종소득을 근로소득세 기준에 맞춰서 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혹시 직장인이 비과세 항목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차량유지비, 식대 정도만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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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 통상적인 급여든 상여금(인센티브)든 모두 과세대상입니다. 세금도 동일하게 부과하는겁니다.

    급여항목은 과세/비과세로만 분류되며, 비과세항목으로는 질의하신분이 말씀하신대로 식대, 자가운전보조금이 대표적이며,

    연구기관의 연구원의 경우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월20만원), 근로자본인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이하자녀 보육수당(월10만원), 생산직근로자등의 연장근로수당등이 대표적인 비과세급여입니다.

    혹시 해당사항이 있으면 회사에 요청하여 비과세항목으로 가능한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경우 총급여에 대하여 정산을 하게 되는 것이며 급여와 상여금을 모두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비과세급여의 경우 자가운전보조금, 식대, 벽지수당, 연구수당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동일합니다. 비과세되는 항목이 아닌 이상 상여 항목으로 받으시든, 기본급으로 받으시든 차이가 없이 동일하게 과세됩니다. 비과세 급여는 아래 국세청 링크 참고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31&cntntsId=7867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상여라고 하여서 별도로 세금이 더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급여+상여 및 기타 인센티브를 모두 합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월 비과세가 되는 급여는 월 10만원 이내 식대, 월 20만원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월 10만원 이내의 출산수당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