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하려는데 사업소득 근로소득 둘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구 기준별로 소득요건이 다릅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개요, 신청기간 및 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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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을 대차대조표에 계상할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부수토지는 주택에 모두 포함이 되고 상가와 상가 부수토지는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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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업무용차량 보험가입시 차량이 1대인 경우 임직원특약에 가입하지않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복식부기의무자나 전문직사업가이더라도 1대는 별도로 보험가입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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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가임대사업자 차량비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사업과 관련된 차량운행비용은 경비처리 대상이지만, 해당 운행일자에 관련된 비용만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사실상 이를 구분하기에는 애매해보이기는 합니다.일반적으로 임대업자는 차량유지비용에 대해서는 경비처리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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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득감면 관련해서 공제 받은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개 이상의 회사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메뉴에서 진행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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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일에 제3자로부터 법인 통장에 490만원이 입금되어서 1/1에 490만원을 법인통장에서 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490만원은 가수금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다만, 법인 입장에서 가수금이 있더라도 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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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아파트 주택 포함여부와 3주택자일시 간주임대료 계산방법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간주임대료 계산시에는 공동주택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2. (보증금-3억) x 60% x 정기예금이자율 x 일수/365일로 계산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53&cntntsId=768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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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공동명의 하려고하는데 분양권 중도금대출 승계과정에서도 대한 세금이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맞습니다.대출이 있는 분양권을 증여할 경우, 대출부분은 유상양도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채무를 넘기는 것도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해당 분양권의 시가, 채무 등에 따라 계산이 되는 것이니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프로필상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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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이 주택연금 수령 시 인적공제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연금은 비과세 연금소득은 아닙니다.조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조부모님 관할 연금공단에 유선문의로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소득금액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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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받은 카페에서 청년세액감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창업세액감면 불가능합니다.기존 사업장을 포괄양수한 경우에는 세법상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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