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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개개비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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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에 자녀가 의료비, 신용카드, 기부금 조회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99년생 자녀로 2023년에 입사 했어요. 그전까지는 제가 자녀의 의료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 공제 받았어요

2023년도 자녀가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니 의료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 암것도 안뜹니다

뜨게 하는 방법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가서 제공 동의 취소 하면되나요? 누가 제공동의 취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자녀에게 정보제공동의를 하시고, 자녀가 해당 정보제공동의를 승인해야 자녀의 자료 조회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