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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개개비26
99년생 자녀로 2023년에 입사 했어요. 그전까지는 제가 자녀의 의료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 공제 받았어요
2023년도 자녀가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니 의료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 암것도 안뜹니다
뜨게 하는 방법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가서 제공 동의 취소 하면되나요? 누가 제공동의 취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자녀에게 정보제공동의를 하시고, 자녀가 해당 정보제공동의를 승인해야 자녀의 자료 조회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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