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현금증여시 국세청 홈텍스 가능?

27세 자녀에게 5천만 계좌이체 현금증여를

국세청 홈텍스에서 할려고 합니다

근데 11년전 아이 이름으로 2천만 주택청약예금을

들어놓은게 있고

9년전부터 보험자 (아빠) 피보험자(아이) 로

연금보험 들어놓은게 1억 정도 됩니다

연금은 10 년후부터 아이가 매달 일정금액 탈 예정입니다

현금증여 5 천만 국세청 홈텍스 신고시

국세청에서 기존 예금과 연금보험도 들여다 보나요?

그냥 신고 안하고 입금해도

문제 없지 않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1년전 미성년자 당시에 증여받은 주택청약예금도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시고, 이번에 5천만원 증여한 금액도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연금보험의 경우, 수령시점부터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증여세 신고시에는 증여일 현재~과거 10년 증여받은분까지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추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금액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조사과정에서 미입증된 금액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증여세 신고는 기한이 지났어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며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예금은 10년 이전에 전액 이체가 되었다면 10년이 지났는데다 미성년자 2천만원 공제 한도 내이므로 문제 없을 것으로 보이고, 연금보험과 같은 보험금의 증여세 과세는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 수취인이 다른 경우에 발생하는데, 그 증여시기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날이며 연금이 개시되어 보험금을 받거나 중도인출 또는 해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연금보험은 그 증여시기가 오는 날에 별도로 신고하시면 되고, 현재 현금 증여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일 시점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자녀 현금증여시 현금 입금일로부터 3개월 내에 홈택스로 증여세 신고시 3%의 신고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및 입금증을 첨부하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